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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전라남도 내 아동보호전문기관-전라남도, 아동학대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진행

  • · 작성자|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 · 등록일|2020-07-02
  • · 조회수|371
  • · 기간|2030-07-24
전라남도 내 아동보호전문기관-전라남도, 아동학대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진행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유기용),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배준열 및 소장 강성규), 전남북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임광묵), 전라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구미희)은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국장 김종분)과 함께 아동학대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5일(월)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라남도 4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및 관계자와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이 참석하여 2020년 아동보호체계 개편 및 인력 충원 등 정부방침에 대해 공유하고 아동학대 신속 대응방법 및 보고체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추후 아동학대 발생 후 조치 내용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며, 양 기관 간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배준열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앞으로도 아동학대 관련 유관기관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가정 혹은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에 대해 즉각 조치 및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종분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이번 간담회를 통해 아동학대의 적극적인 초기대응의 중요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 이였으며, 전남권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설치되었으며, 전라남도 내 서부권, 중부권, 북부권, 동부권으로 관할지역을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지역 내 학대 피해를 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상담, 치료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개입해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전문적인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제목 :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가져
○ 일시 : 2020.06.15 (월)
○ 매체 : 전남뉴스(http://www.scmnews.co.kr/etnews/?fn=v&no=13190&cid=21010100)
 
○ 제목 : 전라남도아동학대예방체게 구축을 위한 간담회 진행
○ 일시 : 2020.06.15 (월)
○ 매체 : 서울뉴스통신(http://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419124)
 
○ 제목 : 전남도-4개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예방체계 구축 위한 간담회
○ 일시 : 2020.06.15 (월)
○ 매체 : 더 한국타임즈(http://www.hktimes.kr/read.php3?aid=1592208084129346003)

○ 제목 : 전남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안 구축 간담회 진행
○ 일시 : 2020.06.16 (화)
○매체:뉴스프리존(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