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기관장 인사말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 방문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해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서 동법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의거하여 학대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서비스,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등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동은 성인과 달리 위기상황에서 스스로 방어하고 대처할 능력이 부족하기에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관은 아동들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아동들이 보다 더 건강한 가정과 사회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방문해주신 모든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며, 가정에 평안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 김 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