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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출생신고 위해 주민센터 ·법원 들락날락… 실직 내몰린 ‘미혼 아빠’

  • · 작성자|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 · 등록일|2020-05-07
  • · 조회수|508
  • · 기간|2030-05-31
출생신고 위해 주민센터·법원 들락날락… 실직 내몰린 ‘미혼 아빠’
 
 

'정상가정’ 자녀만 품는 낡은 법·제도, 혼외자일 경우 친모만 가능한 현행 법률
‘사랑이법’ 이후 미혼부 신고 길 열렸지만 법원마다 판단 달라 현실선 어려움 여전
직장생활과 병행하기엔 엄두 못 낼 상황 검사·지자체장에 직권 줬으나 ‘무용지물’
“동거커플·국제결혼 등 가족 다양성 시대, 의료·교육 소외 없게 제도 개선 시급” 지적
 

아동보호시설에서 자란 이지우(7·가명)군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다. 그러나 출생 미신고 아동이라는 이유로 취학통지서를 받지 못했다. 지난해 겨울, 곧 다닐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친구들을 지우는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기만 했다.
 

지우는 ‘디딤씨앗통장’도 만들지 못했다.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을 위해 아동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 같은 금액을 적립해 주는 제도다. 은행은 통장을 만들려면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한다며 통장 개설을 거부했다. 지우는 그나마 의료서비스는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이들을 위한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았기 때문이다.
 

지우의 엄마는 고등학생 때 출산했다. 지우 엄마는 아이를 기를 형편이 안 된다며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지우를 근처 아동보호시설에 맡겼다. 지우의 출생신고를 해 줘야 할 친모는 이후 연락이 끊겼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1항과 2항에 따르면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혼외자일 경우 친모가 해야 한다.
 

시설은 2018년 12월부터 ‘검사 직권’을 이용해 지우의 출생을 등록하려고 애썼다. 2016년 신설된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4항에는 부모가 출생을 신고하지 않아 아동의 복리가 위태로운 경우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고 쓰여 있다.
 

그러나 1년이 넘도록 지우의 출생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연락도 닿지 않는 친모가 존재한단 이유로 가정법원은 이군의 출생신고를 번번이 기각했다. 검사와 지자체장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다는 법 조항이 있지만, 법원은 친모의 존재 등 허가 조건을 엄격히 따진다. 의사 또는 출산을 도와준 조산사의 출생신고 가능성을 열어 둔 같은 법 제46조 3항도 무용지물이긴 마찬가지다. 의사와 조산사 등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부모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사·조산사에게 알려야만 가능하다.

지우를 담당하는 시설 관계자가 직접 교육지원청을 방문하고 협조를 구한 끝에 지우는 주민등록번호 없이 뒤늦게 초등학교 입학통지서를 받을 수 있었다. 지난달 친모와도 극적으로 연락이 닿았다. 그렇게 지우는 이 땅에 태어난 지 7년 만에 ‘유령 아이’에서 벗어났다. 이제 여느 또래처럼 학교도 갈 수 있고, 통장도 만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출생신고가 이른바 ‘정상가족’의 틀 안에서 이뤄진다.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있어야 자녀의 출생을 신고할 수 있다. 1차 신고 의무도 부모에게 있다. 이 때문에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지 못한 아이들은 새롭게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해야 하고, 이를 법원에서 허가받아야 하는 지난한 과정을 겪어야 한다. 지우처럼 1년이 넘도록 법원의 허락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흔하다.
 

미혼부도 마찬가지다. 혼외자는 친모만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2015년 가족관계법 제57조, 일명 ‘사랑이법’이 신설되면서 친모의 이름,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등을 모른다면 혼외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도 친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랑이법은 미혼부인 사랑이(가명) 친부가 사랑이를 낳고 떠난 친모의 인적 사항을 몰라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던 사연을 계기로 제정된 법이다. 그러나 미혼부가 아이의 친모 이름을 모르는 경우가 거의 없고, 정보를 다 알더라도 친모와 연락이 닿지 않을 수 있는데도 법원은 이런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가족관계등록법의 대상이 국민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부모가 외국인이거나, 사실혼 관계에서 친모가 외국인일 경우에도 아이는 출생신고에서 배제된다.
 

출생신고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에 사랑이법이 생기고, 2016년엔 지자체장과 검사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변화가 생겼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법에 신고 절차와 담당 부서를 명시하지 않아서다. 김희진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사랑이법 등 출생신고에 대해 법원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도 혼선이 있다”면서 “담당 공무원들이 검사나 지자체장에게 출생신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출생통보제 등 보편적 출생신고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상가족 범위를 벗어난 아동도 출생신고제가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김진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지금은 가족관계등록부 아래서 출생신고가 이뤄지는데 아예 출생등록부를 새로 만들어서 목적, 체류 자격, 기타 다른 이슈에 관계없이 아동이면 출생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 제목 : 출생신고 위해 주민센터·법원 들락날락… 실직 내몰린 ‘미혼 아빠’
○ 일시 : 2020.05.04(화)
○ 매체 : 서울신문
○ 기사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505003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