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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홍보]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위기아동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실무협의체 4차 회의

  • · 작성자|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 · 등록일|2024-12-23
  • · 조회수|131
  • · 기간|2025-12-23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위기아동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실무협의체

4차 회의 개최

 

○ 2024년 총 4번에 걸쳐 지역사회 내 위기가정에 대한 협력방안 모색 및 고위험 사례에 대한 자문과 논의 진행

○ 유관기관 간 협력과 소통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나주시 내 네트워크 안전망의 필요성에 대해 나누는 시간 가져
 

‘위기아동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실무협의체’는 지역사회 내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 및 가정을 발굴하고 각 가정이 직면한 복합적인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구성된 회의기구이다. 2024년 총 4차례 개최되었으며 금번 4차 회의에는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자문교수를 포함하여 나주시청, 나주경찰서,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 나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나주시 가족센터의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였다.

 

4차 회의에서는 2024년 동안 진행되었던 나주시 내 위기아동 및 가정을 위한 사업의 진행현황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던 학대피해아동 사례에 대한 개입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각 기관 관계자들이 유관기관 간 협력과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나주시 내 네트워크 안전망이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한 소감을 나눈 후 마무리되었다.

 

김수경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연말이라 바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동과 가정을 위해 한 자리에 모여주신 각 기관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라며, “이후에도 학대피해아동 및 위기가정에 대한 효율적인 개입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지선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자문교수는 “각 가정에 대한 진정성 있으면서도 효율적인 사례관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사례관리 담당자의 역량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각 기관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라며, “앞으로도 이처럼 소통을 위한 창구가 잘 유지되어 아이들을 위한 네트워크 안전망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12년 8월에 개소하였다. 또한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피해아동,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등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