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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홍보]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위기아동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실무협의체 2차 회의개최

  • · 작성자|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 · 등록일|2024-07-31
  • · 조회수|159
  • · 기간|2025-07-31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위기아동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실무협의체 2차 회의 개최


○ 지난 5월 1차 회의에 이어, 7월 17일 2차 회의 개최
○ 지역사회 내 위기가정에 대한 협력방안 모색 및 고위험 사례에 대한 자문과 논의 진행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수경)은 지난 17일(수) ‘위기아동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실무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수) 밝혔다.

‘위기아동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실무협의체’는 지역사회 내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 및 가정을 발굴하고 각 가정이 직면한 복합적인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구성된 회의기구이다.
 
지난 5월 1차 회의가 개최된 후, 이번 2차 회의를 통해서는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위기가정지원 사업, 조기지원 사업, 여아지원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참석 기관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지역 내 학대피해아동 고위험 사례에 대해 자문과 논의를 진행했다.
 
2차 회의에는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자문교수를 포함하여 나주시청, 나주경찰서,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 나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과 같이 지역사회 내 위기가정과 맞닿아 있는 각 기관 관계자가 참여하였다.
 
김은경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예방옹호팀장은 “이번 2차 회의를 통해 지역사회 내 위기가정 및 고위험 사례에 대한 구체적 협력방안을 모색하게 되어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기관들과 협력하여 아동 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지선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자문교수는 “각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있어 기쁘다.”라며, “대상자가 가진 어려움이 복합적인 만큼 정기회의를 통해 의미 있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12년 8월에 개소하였다. 또한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피해아동,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등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O 제 목 :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위기아동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실무협의체 2차 회의 개최
O 일 시 : 2024.07.24.(수)
O 매 체 : 전남인터넷신문(https://jnnews.co.kr/news/view.php?idx=381200)
 
O 제 목 :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위기아동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실무협의체 2차 회의 개최
O 일 시 : 2024.07.24.(수)
O 매 체 : K채널(https://www.kchannel.kr/news/articleView.html?idxno=143872)
 
O 제 목 :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위기아동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실무협의체 2차 회의 개최
O 일 시 : 2024.07.25.(화)
O 매 체 : 인디포커스(https://www.indifocus.kr/58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