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지고 싶은 것(want)과 꼭 필요한 것(need)이 있다.

   이중에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을 권리라고 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필요하다.
우리아이들도 성인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CRC)에 따르면 세 가지 기본원칙 하에 아동의 기본 권리를 4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1) 기본원칙
    첫째, CRC에 의하면 아동의 연령은 만18세 이하의 자로 정의하고 있다.
    둘째, 무차별의 원칙으로 아동의 권리는 인종, 국적, 종교를 초월하여 모든 어린이에게 해당된다.
    셋째, 아동 최선의 이익우선 원칙으로 모든 조치, 정책들은 아동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2) 4대 권리
    - 생존할 권리(Survival Rights) : 생명을 유지하며 또 최상의 건강과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 보호받을 권리(Protection Rights) : 차별 대우로부터의 보호와 학대와 방임으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고아들과 난민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
    - 발달할 권리(Development Rights) : 정규 교육과 비정규 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아동이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평균수준의 생활을 누릴 권리
    - 참여할 권리(Participation Rights) :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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